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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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성군 체육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6. 5., 2026. 9. 2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6. 5.> 4. “연습사용자”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6. 5.> 5. “단체사용”이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6.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 등이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2026. 9. 28.> 7.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5. 6. 5.> 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예약관리시스템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6. 5.> ⑤ 군수는 군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승인ㆍ변경ㆍ취소 등의 처리는 방문 또는 예약관리시스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⑥ 연습사용자는 연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음성군민을 타 지역주민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 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경기대회 및 행사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유치한 기업 등의 행사 4. 각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한 산하단체의 체육경기 및 행사 6. 군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경기 및 행사 7.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9. 그 밖의 동일 조건일 경우 우선 신청자 ③ 군수는 제2항제6호와 관련하여 특정 단체가 해당 체육시설을 2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차별 없는 사용을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적
제5조(관람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에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이 되지 아니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이상 발행할 수 없다. ③ 관람권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관람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⑤ 관람권을 발행받아 경기나 행사를 관람하는 자는 관람권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경기나 행사의 주최 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 기자 2.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3.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제6조(시설개방)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수칙 등 2. 시설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관리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체육시설 독점 등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할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경우 단, 음성군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25. 6. 5.>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6. 5.> ② 군수는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14일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 질병이 감염되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경기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 4.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이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2025. 6. 5.>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 또는 행사를 마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5.>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④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관한다. <신설 2022. 12. 15, 2025. 6. 5.>
제11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상행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관내신청자, 관외신청자, 평일과 공휴일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징수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④ 사용자가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사용으로 본다. <개정 2025. 6. 5.>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제5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정산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행사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