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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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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음성군의 체육을 진흥하고, 음성군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6. 9. 2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선수”란 제8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행하 는 일체의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2.5.> 7.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1.2.5.>] <개정 2026. 9. 28.>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1.6.2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25.>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1.6.25.>]

제5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전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7.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 9. 28.>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생활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 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 삭제, 제9호에서 이동 <2021.2.5.>] ② <삭제 2026. 9. 28.>

제7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별과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6. 9. 28.>

제8조 노인체육의 진흥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노인체육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1. 노인체육 동호회 육성 및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 4.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2.5.]

제9조 운동경기부 설치

제9조(운동경기부 설치)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2.5.>]

제10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제10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음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5.> [제9조에서 이동 <2021.2.5.>]

제11조 협의회 기능

제1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1.2.5.>]

제12조 협의회 구성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1.6.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 체육업무담당국장, 군 체육업무담당과장,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체육업무담당과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군 단위 기관ㆍ단체의 장, 경기단체 회장,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등 군의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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