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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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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 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려 및 관련행사의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시설사용 및 수수료 등

제6조(시설사용 및 수수료 등) ①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15.]

제7조 입장의 거부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부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8.12.5., 2022. 12. 15.>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9.15.>

제8조 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도서관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제9조 도서관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9조(도서관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 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1조(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도서관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2조 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제12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ㆍ독후감 경진대회 등 각종 독서 관련 행사 <개정 2026. 9. 28.>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9. 28.>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및 사업 <개정 2026. 9. 28.>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ㆍ제적자료 및 도서관 장서로 등록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전문개정 2021.9.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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