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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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의 공중 이용,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음성군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2026.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적재한 차량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8.12.5.>
제3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 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문화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려 및 관련행사의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시설사용 및 수수료 등) ①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서관 안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도서관 안 부대시설의 사용료와 도서관 자료복사 및 자료출력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15.]
제7조(입장의 거부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및 음주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개정 2018.12.5., 2022. 12. 15.>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9.15.>
제8조(관외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도서관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9.15.>
제9조(도서관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 도서 및 자료 접수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도서관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 가치가 없거나 변형된 도서관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12조(독서문화진흥 시책 추진)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ㆍ강연회ㆍ독후감 경진대회 등 각종 독서 관련 행사 <개정 2026. 9. 28.>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6. 9. 28.>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및 사업 <개정 2026. 9. 28.>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ㆍ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한 자에게 도서관의 폐기ㆍ제적자료 및 도서관 장서로 등록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전문개정 2021.9.15.],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