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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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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과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임직원 2. 시민대표, 전문적 소양을 지닌 시민 등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정책자문 부서의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책자문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의무

제8조(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시 정책 방향의 자문, 시책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아이디어 제안 등 공주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 분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28.>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요구 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등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제11조 회의결과

제11조(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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