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6.9.28.>
공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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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6.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6.) 1.“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 2.“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2021.11.9.) <개정 2026.9.28.> 3.“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2021.11.9.) 4.“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조문이동 2014.7.1.) (개정 2018.11.6.) 5.“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7.10.1.) (개정 2008.10.20.)(조문이동 2014.7.1) 6.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
제3조(기업유치 의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4조(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위하여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15. 2018.11.6.,2021.11.9.)
제5조(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한다. (개정 2018.11.6.,2021.11.9.)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6.,2020.11. 2.,2021.11.9.,2024.11.15.) <개정 2026.9.28.>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기업 대표 및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28.>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 투자유치기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
제5조의3(위원의 해촉)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6.9.28.]
제5조의4(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공주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읍ㆍ면ㆍ동 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8.11.6.)
제6조의2(위원증) 삭제 (2018.11.6.)
제7조(지방투자기업의 투자지원) (개정 2014.7.1) ① 시장은 수도권이전기업,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방 신ㆍ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시 관 할 구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1) (개정 2018.1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18.11.6) <개정 2026.2.26., 2026.9.28.>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21.11.9., 2026.9.28.>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개정 2011.4.1. 2014.12.15.) <개정 2026.9.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지원대상의 보조금은 15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충청남도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4.12.15.
제7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 관할구역 안에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0.1. 2014.12.15.) 1. 입지보조금: 1년분 건물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 2. 투자보조금: 시설장비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 내 3. 고용보조금: 신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개정 2021.11.9.> 4. 교육훈련보조금: 신규로 20명 이상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 이하,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지원 <개정 2021.1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이전 또는 신ㆍ증설 건당 최고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