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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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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음성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2019.12.16.>

제2조 보조 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 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6. 9. 28.>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6.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03.15.) 7.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체험학습 지원사업 <신설 2025. 4. 7.> 8. 고등학교 기숙사 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2025. 4. 7.> 9.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5. 4. 7.> 10.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6. 9. 28.>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9.12.16., 제7호에서 이동 2025. 4. 7., 제10호에서 이동 2026. 9. 28.>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 회계 군세수입(세외수입은 제외한다)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음성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퍼센트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6.> ③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대응투자 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2020.11.5.>

제4조 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교육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개정 2008.10.27> <개정 2011.12.23> <개정 2015. 6. 25.> <2017. 9. 5., 2018.11.5., 2022. 12. 30, 2023. 12. 29.> 가. 부군수 나. 교육경비업무 담당부서장 다.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라.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담당 업무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삭제 2024. 12. 30.> 나. 군수가 추천한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5명 <개정 2023. 12. 29, 2024. 12. 30.> ⑤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2조의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선정심사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6.>

제6조 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2.16.>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10.15)<개정 2018.11.26., 2026. 9. 28.>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 확정 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4. 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제10조(보조금의 신청) ① 음성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16.> ② 삭제 <2019.12.16.>

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고, 음성군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12조 목적 외 사용의 금지

제12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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