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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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6. 9. 28.>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제6조(작은도서관의 등록기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9. 28.> 1.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 2. 도서관 자료 : 1천점 이상 <개정 2026. 9. 28.> 3. 삭제 <2026. 9. 28.> 4. 삭제 <2016.09.05.>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26)
제10조(작은도서관 평가 등)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6. 9. 28.>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