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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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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을, 하부 행정기관인 읍ㆍ면ㆍ동을 둔다.

제3조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3조(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과 실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소재지 등

제4조(소재지 등)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 부시장

제5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투자유치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7조 국의 설치

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안전국,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 자치안전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안전국에 두는 과)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지역활력과, 스마트정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제9조 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경제문화국에 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휴양공원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 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교육복지국에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과, 청년인구정책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6.2.26.>

제11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1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자원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농ㆍ축ㆍ수산업 정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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