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진주시 본청의 국장, 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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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진주시 본청의 국장, 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과장은 국ㆍ소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분장사무) 본청의 관ㆍ과 및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세부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9. 28.>
제5조(인구청년정책관) ① 인구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인구청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진주형 청년활력사업 및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유입유형 발굴 및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주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구동태(출생, 사망, 전입자 등) 통계ㆍ분석에 관한 사항
제6조(공보관) ① 공보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도ㆍ시정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정홍보물제작 및 국ㆍ도정 홍보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홍보기록물 보존관리 및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 4. 난시청 해소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및 미디어 홍보 종합 계획 수립 6. 소셜네트워크(SNS)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감사 및 공무원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건설공사의 계약ㆍ설계심사 및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청원ㆍ진정ㆍ조사에 관한 사항 5. 민원 시책관리 및 분쟁 민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행정국) ① 기획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24., 2026.5.4.> 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3. 주요정책의 개발 및 제안제도 운영 4. 예산의 편성 운용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5. 경영수익사업 및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 6.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확인 평가 7. 자치법규의 심사 및 행정쟁송에 관한 사항 8.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 9.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혁신 및 사회적 가치에 관한 사항 11. 시민과의 대화ㆍ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12. 인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읍ㆍ면ㆍ동 지도감독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우주항공경제국) ① 우주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우주항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 및 기업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지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무과장 및 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11.17., 2026.5.4.> ②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우주항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5. 세라믹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 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국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산업단지 보상 및 분양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공 산업기반시설 신축에 관한
제10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재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 2026.5.4.> 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진흥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종교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음반ㆍ게임물ㆍ비디오물ㆍ노래연습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유ㆍ무형 국가유산 보존ㆍ전승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5. 국가유산 활용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6. 진주성 관리 및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④ 관광진흥과장은 다음
제11조(복지여성국) ① 복지여성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 및 아동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 ②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증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생안정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무장애 도시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내의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자활지원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지역욕구 조사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기초수급자 등 주민생활지원 대상장의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5.11.17.> ④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1.17.> 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12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ㆍ건설하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경관과장ㆍ공공시설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17.,2026.5.4.> ②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권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 보상 및 이전 등기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 조성지역 분양에 관한 사항 9. 신진주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10. 공영개발 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오목내 관광지 및 종합교통센터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12. 대형숙박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③ 건설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17.> 1. 건설업 및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및 주기장에 관한 사항 3. 소하천 정비사업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