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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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급경사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경사지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급경사지 점검)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빙기, 우기 등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 및 배수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붕괴위험지역 지정 등) 시장은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법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대피명령 등) 시장은 붕괴위험지역 등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18조에 따라 주민 등에 대하여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의 급경사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력) 시장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