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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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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 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주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9.8.24., 2011.9.15., 2013.5.1., 2025.11.17.>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ㆍ광고게시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 3. “전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2024.6.26.> 4.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면개정 2013.5.1.>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13.5.1.> 6.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면개정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체육시설(경기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1.4.15.,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5.1., 2025.11.17.> ③ 시장은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에 거주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5.1.>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개정 2011.9.15. 단서 신설 2013.5.1., 개정 2025.11.17.> 1. 국가 또는 공주시의 각종 행사 등 <개정 2013.5.1.>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신설 2021.03.08.>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1.9.15.,조문이동 2021.03.08.> 6.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의 경우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조문이동 2021.03.08.> <개정 2026.9.28.>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조문이동 2021.03.08.> 8. 그 밖의 행사 <개정 2011.9.15.,조문이동 2021.03.08.>

제4조의2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1.03.08.]

제5조 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ㆍ주간ㆍ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④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1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개정 2013.5.1.>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제한 등

제7조(사용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1.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5.11.17.> 2.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5.12.>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4.6.26.> 5. 그 밖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면개정 2013.5.1.> <조문 이동 2024.6.2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일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해당 위반 행위 및 조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7.> [조 제목 개정 2025.11.17.]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5.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환자임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1.9.15.> 2. 술에 만취된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 가능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1.9.1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5. 사용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경우 <신설 2013.5.1.>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011.9.15. 2013.5.1.>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 : 00 ~ 08 : 00 06 : 00 ~ 09 : 00 주 간 08 : 00 ~ 19 : 00 09 : 00 ~ 18 : 00 야 간 19 : 00 ~ 23 : 00 18 : 00 ~ 23 : 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조 제목 개정 2024.6.26.>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26.>

제11조 전용자

제11조(전용자)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전용자”라 한다)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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