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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공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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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회할 때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제6조 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이를 통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언 또는 변명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제9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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