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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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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아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위탁”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 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위탁”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6.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 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7. “재위탁”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8.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공공성과 전문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무를 공공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공공 또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공공 또는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위탁은 제외한다. 1. 사무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사무위탁 분야에 대한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사무위탁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제6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1.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2.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사항 평가 3.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7.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심의 8. 그 밖에 시장이 사무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탁사무 소관 국장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아산시의회(이하 “의회”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 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인 경우 그 대표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대상기관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승인 및 의회 동의

제8조(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공공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의회가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료 또는 위탁에 따른 추정 예산액 4.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 5. 위탁조건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법정위탁의 경우 그 근거 조항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공공위탁을 하려는 경우 법정위탁을 제외하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체결 등

제10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공공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 및 대상사무와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료 또는 비용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인 및 의회 동의

제11조(승인 및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의회가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료 또는 위탁에 따른 추정 예산액 4. 위탁사무 또는 시설의 내용 5. 위탁조건 6. 수탁기관의 자격 7. 수탁기관 선정방법(모집대상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 8.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법정위탁의 경우 그 근거 조항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법정위탁을 제외하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민간위탁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2. 민간위탁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은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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