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2.17) 1. “위원회”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ㆍ협의회ㆍ심의회ㆍ자문단 등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개정 2012.12.17)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2.12.17) 3.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2.17)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2.12.17) 5. “용역ㆍ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2.12.17)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1. 시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3. 해당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26.9.28.>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제3호에서 이동 2026.9.28.>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7일 이상 공고 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17)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없을 경우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자가 적어 공개모집에 의한 참여자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7.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9.28.> 8.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호에서 이동 2026.9.28.]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6.9.28.>
제6조(위원명단 공개)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고지 등) ①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은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05. 06.)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