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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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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여 체육복지 도시 아산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방송, 공연, 전시,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 제4호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5.7.) 5. “회원제”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회원권”이란 회원제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5.7.) 6. “관람자”란 체육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5.7.)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 및 그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20.12.15., 2023.12.26., 2026.9.28.>

제4조 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시설별 이용시간 및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등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 및 시설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에 공정을 기하는 한편,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03.16.)

제5조 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같은 호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개정 2019.5.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9.5.7.]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또는 전국체육대회 및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의 경기연습 3. 시의 보조ㆍ후원 등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ㆍ훈련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 한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2. 체육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한 상행위를 하는 경우 4.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4.9.19.>

제9조 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 또는 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입장)을 취소하거나 아산시 외 지역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재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12.15.) 2. 제5조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0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의 홍보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4.9.19.>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19.> ④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의 설치를 철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4.9.19.>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시 발생한 각종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등의 금지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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