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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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아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12.15)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6.「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8. 자활사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개인,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신청일 현재 자활근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1.11.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아산시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 상환기한 및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연 10퍼센트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06.05)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