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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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축하금과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 란 출생신고 후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출생축하금”이란 출산 장려 및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정”이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출생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출생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으로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다만, 가족구성원이 직장, 학업, 군 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되고 실제 양육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가정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및 출생순위 산정 기준) ①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본다. 1.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부모의 관내 보호시설 입소 또는 출생아의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장의 전근ㆍ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 후 시에 전입하고 신청일 현재 출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다만 전입하기 전 거주지역에서 해당 출생아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제2호 외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전입한 후 출생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③ 출생축하금 지원을 위한 자녀의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있는 자녀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는 자녀의 순서에 포함한다. 1.
제4조(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제외)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출생축하금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급 기간 중 출생아가 사망하거나 시에서 전출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로서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이후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액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출생축하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자녀의 순위는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②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은 총 지원액을 5회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생축하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신청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생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출생축하금 신청 기한은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 절차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4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4. 제3조제3항에 따른 자녀의 순위 및 관련 증빙서류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③ 출생축하금은 신청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신청인에게 시가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다만, 세 번째 자녀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의 지급일은 별표 1에 따른다. 지급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다자녀가정의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다자녀가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축하금을 지급받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액ㆍ사유ㆍ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에 환수금액 및 환수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생축하금 접수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