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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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 시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등을 우선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7조(다함께 돌봄 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⑤ 시장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률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돌봄 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돌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