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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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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배미동 및 실옥동에 설치한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5.>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단지의 위치와 명칭 : 아산시 실옥로 216 일원, 아산환경과학공원(개정 2012.3.9) 2. 폐기물 소각시설 명칭 :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3. 전망대 명칭 : 아산그린타워 4. 생태곤충원 명칭 : 아산시 생태곤충원(개정 2012.9.17) 5. 연못 명칭 : 실옥지(구슬연못) 6. 주민편익동 명칭 : 아산건강문화센터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소각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써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 폐기물”이란 폐기물 소각시설에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11.5.> 4. “타워시설”이란 굴뚝을 이용한 전망타워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스낵바 포함) 및 전망대, 타워 내부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6.9.28.> 5. “생태곤충원”이란 부지 내에 있는 유리온실, 체험학습실, 곤충학습실, 연못, 호롱빛공원을 포함한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2.9.17., 2022.11.7., 2026.9.28.> 6. “주민지원협의체”란 폐촉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 7.

제4조 반입대상 폐기물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생활자원처리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 소각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도 반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자연보호 활동, 국토대청결 운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3. 하수슬러지 4.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된 잔여 폐기물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선별 처리된 협잡물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자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아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관리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② (삭제 2014.12.15.) ③ (삭제 2014.12.15.) ④ 시장은 시설물관리법인에 대하여 생활자원처리장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폐기물 반입수수료

제6조 (폐기물 반입수수료) 법 제6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개정 2017.12.15)

제7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 적용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차등 적용) 시장은 폐촉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산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 외에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 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28.>

제8조 소각 열 이용

제8조(소각 열 이용) ① 생활자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폐자원처리장 및 그 부대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각 열 이용단가는 시장이 소각 열을 공급 받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주민감시요원 임명 등

제9조(주민감시요원 임명 등) ① 시장은 폐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시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7.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또한, 제수당ㆍ상여금 및 퇴직금은「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노동하는 상시노동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2026.8.18.) ④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후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재임명 할 수 있다. 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차기 주민감시요원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5. 7. 27.> ⑦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제10조(주민편익시설의 종류) 주민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스장(개정 2013. 7. 23.) 2. 에어로빅실 3. 목욕탕<개정 2024.11.5.> 4. 찜질방 5. 주차장 6. 강의실 7. 풋살경기장 8. 그 밖의 부대시설

제10조의2 용어의 정의

제10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 제3장 주민편익시설 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 7. 23.)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전용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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