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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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14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5.]
제3조(평생교육 진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3.16.) ④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을 할 수 있다.(개정 2021.7.15.)
제4조(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신청, 지급, 관리, 감독 등의 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5.)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삭제 2015.3.16.)
제7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3.16.)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6.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7.1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6.5.](개정 2021.7.15.)<개정 2024.12.16.>
제10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