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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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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 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 전체의 대표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간 회의 일수

제6조(연간 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9.>

제7조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

제7조(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 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하 “의원 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하고, 그다음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8조 회기

제8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29.> ② 의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4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29.> ④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9조 정례회의 집회일

제9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5.8.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8.29.>

제10조 정례회의 운영

제10조(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개회식 등

제11조(개회식 등)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할 때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② 의원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 됨으로써 폐회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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