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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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단순히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하게 하는 ‘대행사무’나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위탁 사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③ 삭제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16.]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16.>]
제7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9.28.> 1.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 2.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제8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15., 2024.12.16., 2026.9.28.> 1.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2.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 4. 예산의 의결을 받은 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시장이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4.12.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 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신설 2024.12.16.> ④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 안건을 제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개정 2026.9.28.>
제9조 삭제 <2024.12.16.> [제7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16.>]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1조에 따른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6.9.28.> [제8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16.>]
제11조(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광주시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8.>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6.9.28.>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민간위탁 전문가 및 관련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적격자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관리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6.]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