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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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제2조(기능) 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26. 9. 28.>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6. 9. 28.>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명단 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1.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6. 9. 28.> 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6. 9. 28.> 4. 삭제 <2026. 9. 28.>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9. 28.> 1. 삭제 <2026. 9. 28.> 2. 삭제 <2026. 9. 28.> 3. 삭제 <2026. 9. 28.> 4. 삭제 <2026. 9. 28.>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5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6. 9. 28.>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