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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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제도의 개선,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한다. ③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⑤ 모든 시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여주시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것을 여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④ 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국가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여주시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여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경기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시장은 제2항의 부진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여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여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6.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시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9.2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탄소중립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관심도가 높은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