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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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ㆍ교통ㆍ수도ㆍ하수도ㆍ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1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 또는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청회의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신문),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12.18.> ④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삭제 2015.3.31.〉 3.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계획관리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③ 시장은 단일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제1항의 공고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른 공고로 이에 갈음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 및 영 제39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