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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포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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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우수공무원상 및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6. 1., 2022. 1. 17., 2024. 12. 9.>

제4조 표창장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2. 3.> 1.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감사장

제5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7조

제7조 삭제 <2024. 12. 9.>

제8조 우수공무원상

제8조(우수공무원상) ① 우수공무원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국비ㆍ도비 등 예산확보 또는 예산절감 유공자 2. 기업유치ㆍ외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유공자 3.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등 상급기관 평가결과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 4.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행정효율성 및 도시경쟁력 제고 유공자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창조적 공직문화 정착 유공자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적으로서 시장이 우수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자 ② 우수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원칙으로 30명 이내에서 선발하되 성과실적과 예산규모에 따라 선발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다만, 적합한 자가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 ③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기본급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3. 근무성적평정시 가산점 부여 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추천 5. 해외(배낭)연수 대상자 우선 선발ㆍ추천

제9조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

제9조(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모범공무원상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 3. 21., 2022. 1. 17.>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에게는 장기근속모범공무원패와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고,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ㆍ외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포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ㆍ외연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연수 기회를 상실한다. <개정 2018. 3. 21., 2022. 1. 17.> ③ 30년 이상 장기재직 후 장기재직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서 장기재직모범공무원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 1인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0. 10. 5.> <신설 2022. 1. 17.> ④ 제3항에 따라 포상자로 선정된 가족에 대해서는 장기재직모범공무원과 함께 국내ㆍ외연수에 동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삭제 <2020. 10. 5.> <신설 2022. 1. 17.> ⑤ 제2항에

제10조 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제10조(20년 이상 근속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삭제 <2017. 6. 1.>

제11조 포상의 추천

제11조(포상의 추천)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속해 있는 시의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 ② 포상추천자는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기 전에 본인에게 미리 고지하여 포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포상이 결정된 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같은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④ 포상추천자는 포상추천 후 제3항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가 확인되거나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ㆍ수사개시 통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포상담당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자에 대한 포상추천을 철회

제12조 포상절차 및 방법

제12조(포상절차 및 방법)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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