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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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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8.>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센터의 명칭은 "양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9. 2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시민들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9. 28.>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6. 9. 28.>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6. 9. 28.>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신설 2026. 9. 28.>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6. 9. 28.>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센터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9. 28.>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6. 9. 28.> ②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자격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하여 양주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6. 9. 28.]

제9조 위탁운영 등

제9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26. 9. 28.> ③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0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6. 9. 28.> ② 선정위원회는 센터의 위탁 심사, 위탁의 취소 여부,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9. 28.>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양주시의회 의원 1명 3. 가족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개정 2026. 9. 28.>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자 ⑤ 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심사

제11조 제척 등

제11조(제척 등)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 선정 기준

제12조(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개정 2026. 9. 28.> 2.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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