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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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주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주사랑상품권"(이하 "양주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인센티브"란 양주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법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양주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주상품권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② 양주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상품권과 전자형상품권의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 및 발행 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6. 9. 28.> ③ 양주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9. 28.> 1. 발행권자 <신설 2026. 9. 28.>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신설 2026. 9. 28.> 3.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신설 2026. 9. 28.> 4. 유통지역 <신설 2026. 9. 28.> 5. 그 밖에 시장이 양주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 9. 28.> ④ 양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주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⑤ 양주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시장은 사용자가 양주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양주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양주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양주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양주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양주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양주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4.]
제5조(종이형상품권의 유통 및 운영) ① 시장은 종이형상품권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이형상품권의 제조ㆍ관리ㆍ보관ㆍ판매 및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종이형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형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9. 28.]
제5조의2(전자형상품권의 유통 및 운영) ① 시장은 전자형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6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양주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양주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및 할인 구매는 개인의 연간 금액한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양주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각 100분의 1 이내로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잔액의 환급) ①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양주상품권의 잔액(종이형상품권의 경우는 권면금액, 전자형상품권은 직전 충전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8.> 1. 잔액이 1만원 초과일 때 100분의 6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2.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 100분의 80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형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전자형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개정 2026. 9. 28.>
제8조(위탁 관리)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2026. 9. 28.> [제목개정 2026. 9. 28.]
제9조(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28.>]
제10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양주시 내에 영업소를 둔「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4.>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6. 9. 28.>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1. 14.>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4.>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