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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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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주시에서 주최하며, 지속적으로 육성ㆍ운영하고자 하는 행사 등을 말한다.

제3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기획ㆍ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사후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축제관련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 2.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명 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 4. 양주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 5. 양주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1명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 3.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6. 9. 28.> 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6. 9. 28.>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준용

제6조의2(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 제한,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9. 28.]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성과평가 등

제8조(의견청취 및 성과평가 등) 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를 차기 축제의 정책수립과 예산지원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 할 수 있다. <신설 2026. 9. 28.> [제목개정 2026. 9. 28.]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 및 양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8.>

제10조 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시장은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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