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용차량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1., 2021. 4. 8., 2022. 3. 28., 2026. 9. 29.>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하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차량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 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행정지원과’를 말한다. 5.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행정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5. 10. 16., 2026. 9. 29.>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다목적ㆍ경형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1. 4. 8.> ② 차량의 용도ㆍ규모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4. 8.>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각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3의 정수 범위에서 배정한다. <개정 2021. 4. 8., 2026. 9.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의 사유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 및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4. 8.>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9. 29.> ④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8., 2022. 3. 28.>

제7조 차종ㆍ차형 변경

제7조(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②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차량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8.> 1.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기준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 4. 구청장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8. 1.]

제9조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9조(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8.>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6. 9. 29.>

제11조 차량정수의 감축

제11조(차량정수의 감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차량의 등록

제12조(차량의 등록)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부서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등록부서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③ 삭제 <2021. 4. 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