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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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구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 지원에 필요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체육활동 지원 3. 건강증진 사업 4.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5.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6.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7.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3.>
제5조(사업지원) ①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용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3.]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면제 9.「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면제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11.「한부모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