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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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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제2조(발행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이하"구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호 외의 구분

제3조(호 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호 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호 외 :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 2. 부록 : 조례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발행하고, 제호는 "부산진구공보"로 함

제4조 비치 및 활용

제4조(비치 및 활용) ① 각 과, 보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는 구보를 비치하여 소속 직원과 주민이 언제나 읽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2026.9.29.> ② 부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접수 즉시 전직원이 공람하여야 하며, 업무지침서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료 지급기준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원고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물가변동 등의 요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6조 광고 게재

제6조(광고 게재) ①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의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광고는 광고주와 협의 후 다음 호에 우선순위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구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7조 광고 심의사항

제7조(광고 심의사항) 위원회는 광고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광고내용 2. 광고주 선정 및 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3. 광고기간 및 방법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광고 신청ㆍ계약

제8조(광고 신청ㆍ계약)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게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으로 광고계약을 갈음한다.

제9조 광고료 납부기한

제9조(광고료 납부기한) 광고료 납부는 구보 발간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제10조 광고계약의 해지

제10조(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광고주의 서면신청이 있을 경우 2.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부한 광고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광고료의 수납

제11조(광고료의 수납) 광고료 수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외수입 수납절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0.31, 2023.2.14.>

제12조 관계규정 준용

제12조(관계규정 준용) 광고계약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31,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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