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5, 2008.10.31, 2014.9.16., 2018.8.28.>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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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5, 2008.10.31, 2014.9.16., 2018.8.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9.16., 2018.8.28., 2026.9.29.>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및 대관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8.28.>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8.8.28.>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전문개정 2018.8.28.] [제목개정 2018.8.28.]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각급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7. 3. 7., 2018.8.28., 2026.9.29.> 1. 구본청의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07. 3. 7.> 가. 당직책임자: 6급(6급상당 포함) 공무원, 다만 공휴일에는 5급(5급상당 포함) 공무원으로 하고, 6급 또는 7급(6급상당 또는 7급상당 포함) 공무원 1명을 당직반장으로 지정 나. 당직원: 7급 이하 공무원 3명(당직기사 포함) 다. 대관당직자: 4명 이내 (공휴일 중 대관일에 한한다) 라. 당직보조자: 청원경찰 약간 명 2.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는 무인당직 체계로 운영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의 일직근무는 1일 1명 이상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2014.9.16>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9.16>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각급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16., 2018.8.28.>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4.9.16>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 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상급부서 확인ㆍ점검 사항 및 각 사무실 순찰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4.9.16>
제8조(교대근무) 각급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당직책임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8.8.28.]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라 교대근무를 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 또는 취침 등을 하면서 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별표 1의 부산진구 당직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3. 7>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6>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6.9.29.>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개정 2014.9.16>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와 국기의 게양ㆍ관리상태의 점검 4. 전화민원의 응대 5. 삭제 <2018.8.28.>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부서장 또는 당직주무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날 문서 접수취급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