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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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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중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제5조 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제3호의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ㆍ하원 도우미 등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성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5.12.4.>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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