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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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본청의 실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25, 2005. 3. 30, 2006. 6. 23, 2008.10.31, 2012. 3. 16, 2015.12.23., 2024.12.20.>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 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4.6.25., 2006.6.23., 2015.12.23., 2020.2.21., 2024.12.20.>
② 교육정책보좌관은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하며, 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2.21.>
제3조 감사담당관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2. 3. 16, 2015.12.23.>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12.20.>]
제3조의2 정책기획실
제3조의2(정책기획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12.20.]
[제3조에서 이동 <2024.12.20.>]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로 이동 <2024.12.20.>]
제3조의3
제3조의3삭 제 <2022.12.27.>
제4조 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목개정 2022.12.27.]
제4조의2 문화경제국
제4조의2(문화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체육과장ㆍ경제관광과장ㆍ일자리산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본조신설 2019.12.20.]
[제목개정 2022.12.27.]
제5조 주민복지국
제5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생활보장과장ㆍ가족지원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4.12.20.>
[전문개정 2019.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5조의2 안전교통국
제5조의2(안전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 도시관리국
제6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건설과장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시설(건축)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지적)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12.20.]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2006. 6. 23>
제7조 소장
제7조(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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