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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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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30, 2008. 7.10>

제2조 폐기물처리업종별 차량 색상 지정

제2조(폐기물처리업종별 차량 색상 지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업종별 차량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7.10., 2024.3.19.>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연한 녹색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노랑색 3.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 파랑색

제3조 폐기물 감량

제3조(폐기물 감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 3. 30, 2015.7.1.>

제4조

제4조 삭제 <2005. 3. 30>

제5조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5조(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재활용불가능 폐기물의 보관용기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용기 및 보관시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따른다. <개정 2018.12.27.> <본조신설 2000. 9. 29>

제6조 폐기물배출방법 등

제6조(폐기물배출방법 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2017. 6. 13.>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 2.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출 3.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ㆍ업체에 신고 후 배출 <개정 2007. 4. 30> 4. 사업장폐기물 및 공동수집ㆍ운반ㆍ처리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사업장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배출 <개정 2008. 7.10.,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배출시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세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지정된 일자와 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하늘색,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 공사장용봉투는 흰색,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5. 3. 30, 2008.7.10, 2012.6.25, 2015.7.1., 2017. 6. 13.>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조달청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6.25>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광고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05. 3. 30, 2012.6.25, 2015.7.1.,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8조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ㆍ관리

제8조(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ㆍ관리) 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2. 6.25, 2015.7.1., 2018.12.27.> 1. 판매소 지정은 1개통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산지역내 소재하는 백화점,대형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99.7.31> 2. 삭제 <2017. 6. 13.> 3.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해서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② 판매소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 6. 13., 2018.12.27.>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9.7.31, 2000.9.29> 2. 구청장은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사업장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 및 조례 제12조제1항의 폐기

제8조의2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

제8조의2(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등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25, 2015.7.1.>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2. 6.25> <개정 2017. 6. 13., 2018.12.27.> 1.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불편을 일으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년이 지나야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 6.25>

제9조 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제9조(종량제봉투 등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위탁공급 방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7.1.> ②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위탁수수료는 조례 제11조제4항의 봉투판매가격에도 불구하고 공급가격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24.3.19.>

제10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0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구역ㆍ운반처리업체 지정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 변동이 없을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 6. 13.>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 변동등으로 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1.> ③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산출은 전문기관의 용역에 따른다. <개정 2015.7.1.>

제11조 수수료의 후납

제11조(수수료의 후납) 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중간배부처에 한해 수수료를 후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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