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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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동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와 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3조(기능) ① 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2018.4.10.> 1. 전년도 통합방위 운영상황 평가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예비군의 육성ㆍ지원 가. 예비군부대 및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부대 운영 및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ㆍ지역방위 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과 예비군에 대한 사기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나.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구 협의회는 40명 이내, 동 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동 통합 시 동 협의회 구성은 3년간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구 협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동 협의회의 의장은 동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9.24.> ③ 구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2026.9.29.> 1. 구의회 의장 2. 구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이하 "책임부대"라 한다)의 장 3. 국방방첩본부 방첩관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부산진경찰서장 6.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부산진소방서장 8. <삭제 2016. 6. 30.> 9. 구 재향군인회장 10.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6. 30.>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동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할지역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1. 구의회 의원 2. 지구대장 또는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6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0.>
제7조(간사) ① 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026.9.29.> 1. 작전담당 : 책임부대의 작전업무 담당장교 2. 예비군담당 : 구 지역대장 3. 경찰담당 :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 4. 소방담당 : 부산진소방서 방호과장 5. 총무 및 민방위담당 : 민방위담당 과장 ② 구 협의회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의 총괄은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가 수행한다. ③ 동 협의회의 간사는 민방위담당자가 되며, 회의 시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 6. 30.>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4. 통합방위 대비책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12.22., 2016.6.30., 2018.12.4., 2019.12.10., 2022.12.02., 2024.12.10., 2026.9.29.> 1. 책임부대의 작전업무 담당장교 2. 구 지역대장 3.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장 4. 부산진소방서 방호과장 5. 남부교육지원청 총무과장 6. <삭제 2016. 6. 30.> 7. 기획예산과장 8. 행정자치과장 9. 재무과장 10. 경제관광과장 11. 일자리산업과장 12. 복지정책과장 13. 안전도시과장 14. 교통행정과장 15. 보건행정과장 ④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민방위담당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는 분기마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ㆍ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구민에게 안보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4.]
제12조(수당 등) 구 협의회의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