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2026.4.20.>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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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202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8., 2026.4.20.> 1. “체육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체육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6. 삭제 <2017. 5. 10.> 7.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8.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0. “회원”이란 1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고 회원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1.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개인, 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3조(사업)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육성사업 2.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ㆍ주요시설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0.18. 2026.4.20.>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사용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제6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누구든지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사용허가 된 시간(기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29.]
제6조의2(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회 및 행사와 무관한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은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6.9.29.]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8.12.4., 2026.9.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제8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4.>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체육시설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술에 취한 사람으로 확인될 때 5.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확인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개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4., 2026.4.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공사 3.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사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취소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때 5.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한 경우,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최대 30일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단, 사안별 사용허가 제한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9.>
제11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