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상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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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나. 「신용보증기금법」 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다. 「기술보증기금법」 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 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할 때는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시스템, 스마트ㆍ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지원 5.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부산사상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제7조(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소상공인에게 직접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증의 한도금액은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9. 2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대상)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또는 보증료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보증료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신용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서식의 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2. 신용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서류 적합 여부 ③ 지원금은 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에 지급한다.
제10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