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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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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의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서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서 규정한 실ㆍ담당관ㆍ과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한다.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구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실ㆍ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2024.12.20.>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부구청장 전결로 한다.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밖에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ㆍ국장 전결로 한다. 3.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부서의 장 전결로 한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에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급여,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2.14.> 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3.2.14., 2024.12.20.>

제8조 지출의 절차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의 집행을 재무과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임차 및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명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23.2.14.>

제9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2.14.]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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