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부산진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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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운영대장) 동장은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2020.5.1.> [제목개정 2020.5.1.]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③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③ 위원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강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에서 정한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동장이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② 공무원 근무시간 이외에 자치회가 이용되면 자치회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제6조(시설 및 장비 관리)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과 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제7조(자문단 실비보상)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경우에는 자문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31>
제8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원봉사 등록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치회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③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장은 이를 확인하여 1일 1만원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활동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5천원으로 한다. ④ 동장은 매월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원봉사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강사)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검토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10.31> 2. 자치회 강사 등록카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0.31> 3. 자치회 강사 출강부(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10.31> ⑤ 강사는 수강자의 출석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 시설 사용승인 즉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을 포함한다)로 징수 2. 수강료 :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②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계 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31>
제11조(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31., 2026.9.29.> 1. 자치회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개정 2008.10.31> 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 <개정 2008.10.31> 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 <개정 2008.10.31> 4.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시설 및 공간에서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기타 경비 <개정 2008.10.31> 5. 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회 등 행사관련 비용 <개정 2008.10.31> 6. 자치회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08.10.31> 7. 조례 제5조제1항의 자치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31> ② 경비의 집행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의 주민자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