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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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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9.>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9.> 2. "자활"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의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개정 2016.6.9.>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2. 국비ㆍ시비보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그 밖의 기금의 운용 수익금 ② <삭 제>2016.9.22. ③ <삭 제>2016.9.22.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ㆍ양성평등계정ㆍ장애인 복지계정 및 자활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29., 2026.9.29.>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보다 이자율이 높은 타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ㆍ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③ 기금의 운용규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6.9.>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회ㆍ노인단체 등의 육성사업 2.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노인관련 행사지원 4. 그 밖의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6.9., 2016.12.29.> 1.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개정 2016.12.29.> 2.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3.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5. 그 밖의 양성평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12.29.> ③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6.9.> 1.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④ 자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제4항의 자활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10.24., 2016.6.9., 2026.9.29.>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 지원신청ㆍ변경

제7조(지원신청ㆍ변경) 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9.>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6.9.>

제8조 자활계정의 자금대여

제8조(자활계정의 자금대여) ①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를 거치거나 심의기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6.9.> ③ 제5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6.9.> ④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2016.6.9., 2026.9.2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제9조 사회보험료 지원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이차보전

제10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의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2016.6.9.>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0.24., 2016.6.9.>

제11조 신용보증

제11조(신용보증)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6.9., 2026.9.29.>

제12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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