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3.>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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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23.>
제2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종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3.23., 2026.08.19.>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지원사업 공고ㆍ홍보.<개정 2020.03.23.> 3.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 공개 및 절차.<개정 2020.03.23., 2026.08.19.> 4. 계약ㆍ집행 및 정산방법<신설 2020.03.23.> 5. 지원사업 결과 정보공개 및 사후 관리<신설 2020.03.23.>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03.23.> ② 공동주택의 준공인가연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08.19.>
제4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동구 소재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일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단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12.29., 2020.03.23., 2026.08.19.>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위치가 표시된 설계도면, 사진, 그 밖의 참고서류 등
제5조(보조금 지급)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03.23., 2026.08.19.>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원대상자에게 공사,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제한)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03.23.>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사업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다른 업무수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6.08.19.>
제7조(정산 보고)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03.23., 2026.08.19.>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실적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 3.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6호서식) 4.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전ㆍ 중ㆍ후) 등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및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0.12.29.>
제9조(위원의 위촉ㆍ임명기준) <삭제 2010.12.29.>
제10조(간사 등) <삭제 2010.12.29.>
제11조(기타) <삭제 2010.12.29.>
제1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이하 같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자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2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구 소속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