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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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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19.〕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개정 2016.5.19.>

제3조 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6.5.19.〕

제6조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제7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목변경 2016.5.19.〕

제8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8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12.><후단신설 2016.5.19.> ② 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2., 2017.10.11.> 〔제목변경 2016.5.19.〕

제9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9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5.19.> 〔제목변경 2016.5.19.〕

제10조 경제활동의 지원

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9.>

제12조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제12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7.31. 2016.5.19.>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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