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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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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대전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생활국장 <개정 2013. 08. 02., 2020. 07. 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 5.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장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제8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03.06.,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제9조 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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