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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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른 입법예고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등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1.22., 2025.7.16., 2026.08.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구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은 일반 주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주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고대상
제4조(예고대상)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이를 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도 해당 입법안 작성주관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제5조 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 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 예고문을 구 공보나 인터넷에 실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이나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싣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절차법」제43조의 기준일 이상으로 한다.
② 입법안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의 기준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③ 입법안 작성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ㆍ결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법 내용과 관련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구 공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상급 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협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작성
제11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주관과장은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관련 실ㆍ과장 등의 협의를 거쳐 기획실장의 검토를 받아 구청장의 방침결정을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② 주관과장은 제10조에 따라 협의된 내용과 입법예고와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입법안 심사
제12조(입법안 심사) 기획실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각 입법절차 단계에서 자구ㆍ형식 및 체계뿐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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