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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ㆍ운영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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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ㆍ조언ㆍ건의ㆍ연구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22.11.22.>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등에 관한 사항 2.구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5>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2.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안에 실ㆍ국 (과)별로 3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4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02.1.5> ② [삭제 2002.1.5] ③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구청장이, 분과위원회는 실ㆍ국장이 개최한다.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는 기획실장이, 분과회의는 관련 실ㆍ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9.28., 2026. 9. 29.>

제9조 수당등

제9조(수당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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