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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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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71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6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08.1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6.08.19.>

제4조 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야 한다. <개정 2026.08.19.>

제5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3. 재난ㆍ재해 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조치 ② 구청장은 영 제95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6.08.19.>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나고 국민주택규모가 50퍼센트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8.19.>

제6조 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보조금(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8.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관리업무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한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6.08.19.> 1. 단지 내 관통도로와 그에 속한 가로등, 하수도 등 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2.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새로운 놀이시설 교체 3. 경로당 보수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5.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보수 6.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및 보수 7. 공동주택 단지 내의 옥외 보안등 공동 전기료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9. 음식물류 폐기물 등 폐기물 집하시설 10.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1.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신설 2025.12.31.> 12. 그 밖에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8조 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6.08.19.>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지급 결정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 지원홍보

제10조(지원홍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에 알려야 한다.

제11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제11조(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① 보조금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관리단에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8.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12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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