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동구 · 공포일 2026-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제2조 삭제<2016.11.14.>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04.15. 2013.11.08.>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3.11.8.>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8, 2016.10.17., 2024.12.31., 2025.5.15.> 3.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04.15.>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관광미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8. 2020.07.01., 2022.9.30., 2024.12.31., 2026. 9. 29.> 1.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3.11.8.> 2.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3.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 4. 평생학습 관련 전문분야 교수 5. 관할 구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장 6.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7.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17.12.29.> 8.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12.29.>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평생학습업무 팀장이 한다. <전문개정 2009.04.15. 2011.6.17.> <개정 2019.05.15.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8.>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04.15.>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04.15.>
제9조의2(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 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 3.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2009.04.15.>
제9조의3(구성 및 임기) ① 실무협의회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담당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3.11.8., 2019.05.15.> 1. 교육청 평생학습담당 2. 문화원ㆍ주민자치센터ㆍ복지관 등의 평생학습담당 3. 그 밖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담당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기관 평생학습 업무담당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9.04.15.>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