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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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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가족,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 재원 확보 및 지원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재원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이하 “장애인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관을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학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장애인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역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관계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평생학습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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